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사례 (2026 최신)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2026. 7. 16. 11:00

1. 기타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기타 행사(예: 기념식, 개막식 및 추모식 등)의 기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행사진행을 총괄 관리, 운영하는 행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기타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 축제 기획 및 대행서비스는 보통 묶어서 많이 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이며, 서류도 대부분 공통이라 차이가 나는 것은 실적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설립한지 2년 이내라면 법인, 개인은 면제 조건으로 간단히 진행이 가능합니다.

 

 

2. 기타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시 준비서류

 

1) 개인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생산시설 보유목록 확인서 (PC, 편집프로그램 1개 구독 또는 구매 필수)
③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납부 내역서
④ 사무실이 자가인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증명원
⑥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⑦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필수 발급)

 

2) 법인

개인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년 이상 사업자일 경우 실적서류(세금계산서, 계약서 등..)도 필요합니다. 

 

 

3. 기타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조건

 

1) 생산 시설

컴퓨터(PC), 설계 및 디자인 프로그램 라이센스

 

2) 생산 인력

상시근로자(대표자제외) : 1명 이상

 

3) 생산공정

기획, 운영계획수립, 운영관리, 보고서작성

 

※실적증빙서류가 애매한 경우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계산서가 없거나 계약서에 서명이 안된 경우입니다.

 

 

4. 기타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기간

 

실사가 없는 품목으로 2주 내로 처리가 되며, 서류상 문제가 없을 경우 빨리 발급되는 편입니다.

발급후 2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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