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업무

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하기 위한 서류 및 절차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2022. 4. 20. 17:03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하기 위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화장품 제조업은 향수 등 화장품으로 분류된 물품을 제조할 경우 등록해야 합니다. 

가끔 생활화학제품인 디퓨저, 룸스프레이 등과 햇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생활화학제품은 시험검사 후 신고만 하면 되는 제품들이고, 

화장품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조업을 등록하고 생산해야 하는 물건들입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 

 

1.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1부

​

2. 대표자의 기본증명서 1부

​

화장품 관련 범죄경력 조회 용도로 사용됩니다.

​

3. 시설물 임대차 계약서(자가 보유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체) 1부

​

4. 제조소 및 물품에 관한 시설명세서 1부

​

제조소 내에 있는 시설 및 설비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화장품 제조 장비, 구역, 포충등 등

​

5. 제조소 도면 서류 1부

​

제조소의 구역을 나눈 도면이 필요합니다.

꼭 건축사 사무실의 도면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6. 대표자 건강진단서 원본(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부

​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자는 업을 할 수 없으며,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내용을 제출하면 됩니다.

​

7. 품질관리 시험 위수탁계약서 1부

​

위 서류 중 원본이 필요한 서류는 6번 대표자 건강진단서이며,

나머지 서류는 전부 사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화장품 제조업에 소요되는 시간 

 

등록 전체는 15일이 걸립니다.

주말 포함 3주 소요가 되고 이 안에 실사가 나오고 화장품 제조업 등록증이 나옵니다. 

 

단 시설 인테리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1달 정도 걸려서 등록증을 받는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업무 대행 /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