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절차와 필요 서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용)
1.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시 참고 할 법령
1) 법령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서식 : [별지 제3호서식]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서(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전 확인사항
1) 디자인 분야 선정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서비스디자인, 기타 디자인
2) 전문인력
분야별로 1명의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분야가 3개 이상일 경우 종합디자인으로 신고가 가능한데 이 경우 3년 평균 매출액이 2억을 넘어야 합니다.
3.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전문인력 요건
1) 디자인 전공자
* 석사학위 소지자 : 경력 제한 없음
* 학사학위 이상 : 실무경력 1년 이상
* 전문학사 : 실무경력 3년 이상
* 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졸업 : 실무경력 5년 이상
2) 디자인 준전공자
* 학사학위 이상 : 실무경력 2년 이상
* 전문학사 : 실무경력 4년 이상
* 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졸업 : 실무경력 6년 이상
3) 비전공자
* 학사학위 이상 : 실무경력 3년 이상
* 전문학사 : 실무경력 5년 이상
* 고등학교 졸업 : 실무경력 7년 이상
4) 국가기술자격 보유자
* 기술사·기능장·기사 : 경력 제한 없음
* 산업기사 : 실무경력 2년 이상
* 기능사 : 실무경력 4년 이상
5) 기타 인정 기준
* 디자인 관련 수상 실적이 있는 경우 전문인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증빙하면 전문인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대부분은 위 기준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는 학력·전공·자격 기준을 우선 확인하면 됩니다.

4.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시 소요기간
법정 소요기간은 14일입니다.
실무상 이것보다는 빠르게 나오는 편입니다.
산업디자인회사 신고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까지 한번에 처리 가능합니다.
상담시 "비비 글보고 연락했습니다" 라고 말해주시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누르면 전화연결 ☞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