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정기부금단체 등록하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기
1. 지정기부금단체란?
기부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줘도 된다"고 정부(재정경제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해 준 단체를 말합니다.
2. 2026년 지정기부금단체 신청기간
재정경제부는 매분기별로 공익법인등을 지정합니다
1분기는 1월 10일,
2분기는 4월 10일,
3분기는 7월 10일,
4분기는 10월 10일까지 지정 추천 신청을 받습니다.
2026년도 3분기 접수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간을 놓친 분들은 4분기를 노려야 합니다.
3. 2026년 지정기부금단체 발표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발표일은
1분기 3월 31일
2분기 6월 30일
3분기 9월 30일
4분기 12월 31일입니다.
1분기에 서류를 접수하여 탈락하였을 경우 2분기에 다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대상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 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5.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요건
①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3호까지의 사업 중 하나의 사업을 수행할 것(사회서비스제공형, 일제라지공형 등)
②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③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④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재지정의 경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였을 것
⑤ 비영리법인으로 지정 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⑥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추천대상 요건 충족을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
6.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시 구비 서류
1)「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
2) 법인 등의 설립에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
- 법인설립허가서
-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증
-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의 설립에 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관
4)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다만, 제출일 현재 법인 등의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함)
- 제출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국세청장에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
5)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6년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함)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부금 모집을 통한 사업계획서
6) 법인 대표자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6서식의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3년인 경우에 한정함) : 신규지정 신청시에만 제출
7.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시 장점
법인의 경우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로 인정되며, 개인은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단,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추천신청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시 "비비 글보고 연락했습니다" 라고 말해주시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누르면 전화연결 ☞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