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아트디자인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방법 (2026 최신)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2026. 6. 29. 11:00
1. 아트디자인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디자인서비스를 직접 생산한다는 것을 증빙해주는 자료로 각종 관공서 계약, 입찰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2. 아트디자인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시 준비서류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②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1부
③ 생산시설 보유목록 확인서 1부
- 컴퓨터, 편집프로그램, 출력기(프린트) 필요
④ 최근 2년 이내 납품 실적 1건 이상
- 계약서 또는 디자인 관련 요청사항이 적힌 서류, 세금계산서 1부
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 3개월치가 있어야 하며, 반기일 경우 반기 신고서로도 가능
⑥ 전문인력에 대한 서류 1부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시 제출했던 것과 동일 인력
- 이력서, 경력증명서, 졸업장 등
⑦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제출용이라기보다, 확인서 보유가 신청 조건
⑧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아트디자인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조건에 직원이 필요할까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품목에 따라 직원이 필수인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어 항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트디자인서비스의 경우 대표자가 디자인 경력, 학력 등을 충족하여 전문인력으로 업무가 가능하다면 직원이 없어도 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필요 없습니다.
또한, 공장등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아트디자인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얼마나 걸릴까요?
실사가 없는 품목으로 서류 준비후 7일 내로 발급됩니다.
※최초 1회 등록에 한해 등록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유사한 증명서가 있다면 한꺼번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시 "비비 글보고 연락했습니다" 라고 말해주시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누르면 전화연결 ☞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