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잉요가 민간자격증 등록 완료 / 등록 시 고유번호증(협회)이 꼭 필요할까? 민간자격 운영규정 / 시험 내용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은 플라잉요가 민간자격증 등록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필라테스, 요가 민간자격증 등록을 하려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우선 간단한 Q&A 부터 진행하고 필요한 서류, 자격운영 규정에 들어갈 내용 등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Q. 일반 요가지도사와 플라잉요가지도사, 임산부요가지도사 등은 무슨 차이인가요?
A. 민간자격증은 운영하는분이 내용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자격증 홍보 시 민간자격증으로 등록한 명칭 그대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강조를 할 목적으로 '플라잉요가지도사' 같은 명칭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명칭에 '플라잉', '임산부', '아로마' 등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다른 자격보다 더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물론, 등급을 구성해서 플라잉요가, 임산부요가 등을 지도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눈에 가장 띄는 것이 명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하는 것입니다.
Q. 민간자격증 등록 시 꼭 협회로만 해야 하나요?
민간자격증은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의 경우 수익이 발생할 경우 세금 신고를 위해 결국 사업자등록증으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등록을 하든,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으로 하든 등록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자격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단체의 명칭이 협회인 것이 좀 더 공신력 있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OO협회 등으로 민간자격증을 발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서류는?
① 공통으로 임의단체의 고유번호증 또는 개인, 법인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1부
②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③ 법인의 경우 임원의 결격사유확인서 1부
④ 개인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1부
⑤ 공통으로 사무실 임대차 혹은 무상사용승낙서, 소유에 관한 서류 1부
⑥ 공통으로 민간자격증 관리, 운영규정 1부
⑦ 공통으로 대표자 기본증명서 1부
⑧ 공통으로 대표자의 공인(공동)인증서 1부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해서는 위 서류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저기서 민간자격증 관리, 운영규정의 경우 행정사에게 작성을 맡기시면 되는데, 작성을 위해서는 ① 자격증 명칭 : 플라잉요가지도사, ② 등급 : Level 1, level 2 이렇게만 주시면 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에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
기본적으로 민간자격증 등록에 걸리는 기간은 3달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중간에 보완, 자문위원회로 이송될 경우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2~3개월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격증의 소관부처가 애매하거나, 내용 등의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필라테스, 요가 등은 기본적으로 등록 반려가 되는 자격은 아니나, 담당자에 따라 보완, 수정 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격 내용은 간결하고 짧게 구성하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민간자격 운영규정, 시험은 어떻게 하면 될까?
민간자격 관리, 운영규정을 작성할 때 필수적으로 넣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면 되는데, 일부 사용 불가한 단어(재활, 치료, 리하비리 등)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① 자격 소지자의 직무 내용
② 자격 등급별 직무 내용
③ 검정의 기준(시험 기준)
④ 시험과목 구성(실기, 필기, 기타)
민간자격증 등록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