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평생교육시설 설립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 기간 안내 평생교육원의 민간자격증 등록 및 운영 방법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연락주셔서 진행하였고 협회를 설립하여 민간자격증 등록 및 운영을 하려 하셨으나, 평생교육시설이 더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방향을 바꿔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경우 다른 평생교육시설보다 조건이 많이 완화되어 있으며, 직원 채용, 장소 선정 등에서 이점이 많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실제 수강생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듯 합니다.
단, 원격으로 강의를 송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서버 임차, 구비 등을 해야하며, 평생교육사는 고용을 해야합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 운영을 위해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1부
②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규칙, 교육과정 편성표, 학습비 내역서, 학습비 반환기준 1부
③ 위치도 1부
④ 시설 평면도 및 현황도 1부
⑤ 시설설비 현황표 1부
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 대장 1부
⑦ 평생교육사 배치서, 계약서, 자격증 1부
⑧ 설치자의 신분증, 이력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1부
⑨ 대리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1부(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⑩ 법인일 경우 정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회의록, 법인 인감증명서 및 임원 명부 등 1부
⑪ 서버 임대 계약서 1부
⑫ 인터넷 콘텐츠 계약서 혹은 제작 계획서 1부
⑬ 도메인 등록확인서 또는 도메인 계약서 1부
⑭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1부
⑮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등 1부
제법 많은 서류가 있으나, 대부분 사무실 계약, 서버 계약 등 조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운영규칙, 학습비, 컨텐츠 관련 사항은 의뢰를 주신 분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해서 드립니다.
이 외에도 지역 교육지원청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서류를 토대로 준비하되, 추가되는 서류가 있는지 여부는 사전 확인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3년 정도 전에 규정이 개정되면서 평생교육시설은 2종근린생활시설 중 학원이라 표기된 곳만 설치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원격의 경우 그 규정이 좀 완화되어 적용되는데, 지역에 따라 판매시설 등도 가능한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업무시설이기에 되는 곳이 있고, 안 된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장소가 계약 시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기에, 이런 개별적인 사항은 지역 교육지원청에 확인을 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위임장 제출 시 인감을 제출하라고 하는 등 지역마다 룰이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사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시 걸리는 시간은?
신고 수리에 걸리는 시간은 10일입니다. 다만, 실사가 있고, 또 서버 및 기타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홈페이지가 뚝딱 나오는 것은 아니기에..),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에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으므로, 홈페이지 제작 등 일정을 고려하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업무를 해보면 신고 수리에 10일(2주), 홈페이지 및 기타 서류 준비에 10일(2주) 정도 해서 1달 정도 소요되는듯 합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로 민간자격증 운영을 하려면?
일반 고유번호증을 가진 협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민간자격증 운영이 가능하며,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를 했다 하여 그것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 명칭에 평생교육시설이라는 것을 붙일 수 있으며, 그 부분에서 다른 협회, 단체와는 좀 더 구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금 관련된 혜택이 조금 더 있다고는 하나, 이 부분은 가까운 세무사님들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로 민간자격증 운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등록하고 운영을 하면 됩니다. 민간자격증 운영을 위한 명칭, 직무 내용, 검정 기준, 운영규정 작성 등을 하여 등록 신청을 하면 되고, 약 3달 정도의 검토를 거쳐 주무부처에서 등록을 해주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부분 구청,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들입니다.
① 대표자의 기본증명서 1부
자격증 등록 및 운영 시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구청, 주민센터,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
②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
등본은 안 되고 초본이어야 합니다.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발급처는 기본증명서와 동일합니다.
③ 사업자 등록증 1부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고유번호증 등 모두 다 가능합니다.
④ 법인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부
법인일 경우만 제출합니다. 법인과 법인 대표의 주소, 임원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온라인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⑤ 법인 임원의 결격 사유 확인서 1부
법인 임원의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한 양식이 있습니다. 법인만 제출하면 됩니다. 단, 법인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⑥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또는 무상사용 승낙서, 전대차 동의서 등 권리관계 증빙 서류) 1부
민간자격 운영을 위한 사무실이 있다는 증빙서류로, 개인 소유의 사무실이라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전대차인 경우 원 임대차 계약서와 전대차 동의서를 같이 제출을 해야 합니다. 무상사용 승낙서의 경우 소유주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⑦ 공동 인증서(구명칭 : 공인 인증서) 1부
민간자격증 홈페이지 개편 후 민간자격증 등록, 수정 시 공인 인증서(공동인증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pc파일로 압축해서 카카오톡, 메일 등으로 주시면 됩니다.
⑧ 민간 자격증의 명칭 및 등급 1부
등록하여 운영하려는 자격의 명칭, 등급을 대략적으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요가일 경우, "요가지도사 1급, 2급" 이 정도면 됩니다. 문화체육 관련 자격이라면 "체형관리지도사 / 1급, 2급, 3급" 이런식입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작성해서 알려드리고, 검토 후 신청하게 됩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및 민간자격증 등록 운영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관련하여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