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업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계획서 작성은?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2025. 12. 17. 15:44

안녕하세요.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업무사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주무부서에 인가 신청을 했다가 보완, 반려 등을 받아 의뢰를 주신 케이스들입니다.

 

비영리법인들은 인가, 허가를 받기 위한 판단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실적이 가장 우선시 되는 경우가 있고, 재산이 가장 우 선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실적과 재산이 없더라도 사업계획서가 제일 우선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이 그렇습니다.

 

여태 많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의 인허가를 하면서 느낀 것은 사회적협동조합은 다른 조건을 크게 보지 않는구나. 였습니다. 사단법인은 주무부처에 따라 실적을 과하게 보기도 하고, 회원 조건이 까다로워지기도 합니다. 재단법인은 일단 기본재산이 높아 접근이 어렵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1년의 활동 실적에 100여명의 회원이 필요하니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사회적협동조합은 5명의 조합원만 있으면 되고 출자금에는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사업계획서 위주로 평가를 하는듯 합니다. 들리는 말로는 인가만 받고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렇다는듯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계획서 작성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앙부처와 하는 업무이고(지역으로 인가권이 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찾아가 서류를 검토해 달라거나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보완 등은 필연적이라 볼 수 있는데, 너무 많은 문제가 있는 경우 보완이 어려워 다시 접수를 해달라고 하거나, 반려가 됩니다.

 

대부분은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등의 기본양식(법적 양식)을 지키지 않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일이 수정해 주기에는 너무 많은 소요가 발생해 수정하는 것보다 양식을 지켜 다시 접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인가 서류 검토에 3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렇게 반려를 받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총회, 서류 준비 등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작성 시 중요한 점은?

 

① 양식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그리고 지원기관 홈페이지에서 일반적으로로 사용하는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옛날 양식을 사용해서 다시 해와야 된다는 것이니, 양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인허가 사업인 경우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인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도 많지만, 사회복지시설 등 기본적으로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운영하고자 할 때는 말 그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법적 기준과 우리가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이러한 시설을 하겠다. 정도로는 부족하고, 법적 근거, 시설 기준, 준비 사항, 계획 등이 다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실제 사업을 해서 문제 없는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간혹 이 사업으로 법인 운영이 가능한가? 등의 지적이 나옵니다. 수익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당장 시작할 수 없는 사업 등은 지적사항이 되고, 보완의 요소가 됩니다. 자잘한 오탈자, 숫자 등의 보완은 문제 없지만, 이렇게 주 사업 등이 문제가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잘 구상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계획서 작성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보니 저 또한 처음 작성하는 계획서입니다. 기존 인가가 난 협동조합들의 사업계획서, 정관 등을 살펴 봤을 때 특별히 의료라고 해서 다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료기관을 일반적으로 접할 일이 많지 않다보니 용어 등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있는데, 크게 다르지 않은듯 합니다.

 

다만,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 500명에 출자금 1억원, 차입금은 출자금의 최대 100%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주의햐아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고시 2017-66호의 서류 또한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다양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계획서 작성, 인가 등의 업무를 하고 있사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