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업무

주류 판매업 허가 / 주류전문소매업 면허 발급 서류 및 절차 안내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2025. 12. 17. 14:03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주류판매업, 그 중에서도 주류전문소매업 면허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근 다양한 쥬류들이 많이 나오고, 독특한 주류가 주는 매력이 높아서 그런지 주류 소매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주류판매업 허가가 늘고 있습니다.

 

주류 판매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을 해야합니다.

면허 신청 후 처리 기간은 40일이며, 담당자분 말로는 좀 빨리 처리는 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법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딱히 오래 걸릴 이유가 없는듯 한데, 아무튼 실사에 처리기간까지 제법 소요되니 이 점을 참고해서 업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류판매업, 주류전문소매업 면허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서류 외에도 추가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별도의 면적 크기는 없습니다. 종합주류도매업의 경우 66제곱미터, 주류수출입업은 22제곱미터, 특정주류도매업 22제곱미터 등 창고 사용 크기 제한이 있지만, 주류 소매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1부

②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서 1부

③ 대표자 주민등록 등본 1부

④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부

⑤ 건축물대장 1부

⑥ 신용정보조회서 1부

⑦ 사업계획서 1부

 

세무서에서 이런 인허가는 자주 있지 않다보니, 담당자들도 익숙하지 않은 경우를 제법 봅니다. 다만, 언제나 그렇듯 담당자와 크게 문제 없이 서류 주고받고 처리하였습니다.

 

 

 

주류판매업 허가, 주류전문소매업 면허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