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업무
베트남 장인 장모 의료보험 가입서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하기 위한 서류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2025. 12. 17. 13:27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최근 베트남 장모님, 장인어른 초청에 이어 진행해야 할 의료보험 가입에 대해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장기 체류 외국인의 의료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보통 베트남에서 초청을 받아 온 장인어른, 장모님은 동반비자(F-1)로 왔기 때문에, 장기체류를 합니다. 이 경우, 장기 체류 외국인의 의료보험은 지역가입자입니다. 동반비자(F-1)로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가입자로 그대로 놔둬도 되지만, 문제는 보험료입니다. 보험요율이 올라가서 비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직장가입자로 전환을 하려 합니다.
직장가입자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 유효기간은 9개월입니다.
① 출생증명서 1부
② 거주 정보에 관한 확인서 1부(구 : 호적부)
위 서류 외에는 한국에서 준비할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베트남 장인, 장모 건강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소요 기간은 약 2주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