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설립및해산

비영리 민간단체 설립 등록에 관한 모든 것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2025. 12. 17. 11:35

안녕하세요. 오늘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접수를 하면서, 관련 포스팅을 해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 활동을 하는 분들이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법인 형태를 제외하고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등록 가능 단체입니다.

 

임의단체로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임의단체로는 각종 지원이나 공신력 등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하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단법인을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일반적으로 임원 5~10명 선에서 유지되므로, 비영리 민간단체가 될 수 없습니다.

 

소요기간은 일반적으로 총회까지 진행하면 2달 정도입니다. 법정 검토기한은 20일(1달)이나, 서류 검토, 총회 준비 등 기간을 포함하면 2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위한 상담 및 서류 정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기본적으로 1년간의 활동, 100명의 회원,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익적인 활동을 해야하며, 개인적인 취미, 종교, 정치 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적과 회원, 서류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② 서류 정리 및 주무관 검토 요청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위한 서류, 조건에 문제가 없을 경우 부족한 서류를 꾸며 주무관에게 검토 요청을 합니다. 사전에 보내는 이유는 주무관에게 무턱대고 접수하는 경우 보완 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접수 되면 처리기한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사전 검토 요청을 합니다.

 

③ 검토 후 문제 없으면 총회 개최 후 서류 접수

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원과 정관 확정 등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총회는 총원의 2/3명 이상이 참여해야하며, 참석자 명부에 서명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잘못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미리 확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④ 주무관 접수 후 서류 검토, 필요 시 보완, 등록증 발급

주무관이 접수하면 최초 검토했던 것에서 더 문제가 없는지 보고 필요시 보완을 요청합니다. 보통 서명이 잘못됐거나, 간단한 서류가 누락됐거나 하는 등의 사항입니다. 접수 후 회원들에게 전화도 가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저 회원 아닌데요." 라고 하는 경우 문제가 어려워 집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

② 회원 100명 이상(정관 상 의결권이 있는 회원 기준)

③ 비영리민간단체의 사무실

④ 공익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⑤ 종교, 정치 등의 활동을 하는 단체가 아닐 것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서 1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의 법정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입니다.

 

② 비영리 민간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 1부

정관은 법정 양식은 아니지만, 편람에 따른 기본 형식은 존재합니다. 편의를 위해 많이 바꾸려는 분들이 있는데, 등록에 좋지는 않습니다.

 

③ 비영리민간단체의 당해 연도,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1부

총회 회의록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에 필요한 정관 승인, 사업계획 승인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당해년도와 전년도가 포함되는 것은 1년 이상 활동 실적을 증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의록이 없는 경우 추인 하는 방식으로 작성해도 됩니다. 다만, 간인, 날인이 되어야 합니다.

 

④ 비영리 민간단체의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 계획서, 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각각 1부

총회 회의록과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결산서(전년도 것만)를 제출하는 것은 1년간 활동 실적 증빙을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서류가 없으면 추인해서 해도 됩니다.

 

⑤ 비영리 민간단체 회원 명부(상시 회원이 100명 이상이어야 함) 1부

비영리 민간단체의 회원은 100명이 상시 유지되어야 하지만, 신청 하는 당시 기준으로 100명이면 가능하고, 신청 전 100명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총회 때는 회원이 100명이어야 하며,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대부분 기준을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활동을 하는 것이 등록에 유리합니다.

 

⑥ 비영리민간단체의 최근 1년 이상 공익실적 확인서류 1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위해 1년간 활동한 각종 행사 내용, 신문 기사, 사진 등등 다양한 방식의 실적을 서류로 만들어 제출 하면 됩니다. 주무관청에서 깐깐히 보는 부분이기에 잘 챙기셔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