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 / 축제 기획 및 대행서비스 / 기타 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 직생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재발급 완료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2025. 12. 17. 11:11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최초 발급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신청을 해서 다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번 의뢰는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 축제 기획 및 대행서비스, 기타 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맡겨주셨던 의뢰인이 다시 요청하셔서 재발급 처리를 하였습니다.

 

재발급은 특정 기간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이 종료 되기 전 1달 정도 전에 신청을 합니다. 전시회 기획, 축제 기획, 기타 행사 기획 등은 실사가 없기 때문에 1주일 안에 처리가 됩니다.

 

다만, 동영상제작서비스 등 실사가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실사 기간을 고려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사가 빨리 나오는 품목들도 있지만, 아닌 품목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홈페이지 가입 시 개업 시작일을 확인해야 해서 증명원으로 발급을 해야 합니다.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② 생산시설(PC, 디자인 프로그램 등) 보유목록 확인서 1부

디자인 프로그램은 무료는 안 되고, 유로로 6개월 이상 구독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③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증명원 1 부

신청 후 발급을 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직원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④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1부(3개월치)

3개월치를 주셔야 하며, 마찬가지로 직원 현황 확인을 위한 서류입니다.

 

⑤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납부 내역(3개월치) 1부

자가인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소유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⑥ 중소기업확인서 및 홈페이지 아이디 / 비밀번호 1부

최초 가입 시 중소기업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간단한 자료 및 공동인증서로 발급 가능합니다.

 

⑦ 실적 관련 서류(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등) 1부

실적 관련 서류는 신청하고자 하는 품목(전시회, 행사, 축제)에 맞아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시 주의사항은?

 

① 기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지만, 입찰 등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넉넉한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2건을 신청했는데, 서류 등의 문제로 1건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발급이 되고, 나머지가 안 되면 추후 재신청 하고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③ 이 외에 기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인허가를 먼저 처리해야 하므로, 그 부분에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재발급 관련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