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업무

폐기물 수집운반업 / 폐기물 재활용업 양수인수(양도양수) 절차 안내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2025. 12. 15. 15:58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내용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 폐기물 재활용업의 양수인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도 그렇고 다른 폐기물 재활용업도 그렇고 신규 허가가 아닌 양수인수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유는 실적, 기존 계약의 유지 등이 목적입니다.

 

장비나 시설 등을 다 가지고 있다면 폐기물 수집운반업 / 재활용업 양수인수가 아닌 폐업 후 신규 허가로도 할 수 있지만, 신규 허가 자체가 까다롭다 보니 허가 자체를 살려 양수인수를 하는 것이 훨씬 일반적입니다.

 

물론, 폐기물 수집운반업 같은 경우는 양수인수(양도양수)가 아닌 폐업 후 신규 허가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례는 수집운반업 외에 폐기물 임시보관장소도 같이 하고 있다 보니, 폐업 시 바로 임시보관장소를 같이 할 수 없어 양수인수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대표자가 바뀌는 등 사유에 따라 기존사업자가 아닌 양수인수로 가야 할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규 허가 건이라면 기존 계약 거래처가 없어 크게 문제 없지만, 이미 4~5년 영업을 하면 거래처들이 많아 일정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3~4일이라도 쉬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 폐기물 재활용업 양수인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 / 재활용업 양수인수에 관한 서류를 준비한다.

② 담당자와 양수인수에 관한 내용, 계획 등을 협의한다.

③ 협의 후 서류, 절차에 문제가 없으면 양수인수 서류를 접수한다.

④ 접수 후 실사 등을 진행하고, 필요시 보완으로 부족한 부분을 처리한 다음 양수인수를 완료한다.

⑤ 승계된 사업자가 사업을 실시한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 폐기물 재활용업 양수인수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폐기물 양수인수 허가 신청서 1부

② 폐기물 양수인수에 따른 계획서 1부

③ 각종 허가증 원본 1부

④ 권리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⑤ 폐기물 관련 처벌, 이행사항이 있는 경우 이행에 관한 서류 1부

⑥ 사업계획서 1부

⑦ 기타 주무관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추가서류 1부

 

 

 

 

폐기물 수집운반업 / 재활용업 양수인수(양도양수)에 걸리는 소요 시간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 재활용업 양수인수에 걸리는 소요시간은 30일입니다.

다만, 언제나 그렇듯 하다보면 보완, 추가서류, 사전 검토, 각종 공증 등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2달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 폐기물 재활용업 양수인수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