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협동조합 설립 신고 완료 / 협동조합 신고증 수령 및 설립 절차, 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울산, 대구, 칠곡 등 여러 지역을 방문하느라 바빴습니다. 울산에서는 시청에 들러 협동조합 신고증 수령을 했고, 대구에서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 관련 준비, 칠곡에서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신고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합니다.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영리법인이며, 신고를 통해 설립합니다.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고, 주무부처의 인가를 받아 설립합니다. 오늘 포스팅에 나오는 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이며, 울산광역시청에 신고를 마치고 신고증을 받은 사례입니다.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광역시청에서 직접 설립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고, 구청에서 설립 신고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각 구청에서 신고를 받는데, 대구나 울산은 시청에서 직접 신고를 받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언제나 그렇듯 행정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대표자 신분증 사본, 임원에 관련된 서류, 협동조합 주소 및 명칭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1. 협동조합 설립신고서 1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에 있는 설립신고서를 활용하면 됩니다.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1부
법정 양식은 없으므로 주무관청에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하는 곳마다 조금씩 다른듯 합니다.
3. 정관 1부
정관은 항상 최신 양식으로 업데이트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닐 경우 보완하여 다시 도장을 찍고 제출해야 합니다.
4. 협동조합 창립 총회 개최 공고문 및 개최 관련 사진 등의 자료 1부
별도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창립총회 개최 공고 이후 7일이 지나야 인정이 되므로, 이 부분 주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이 기한을 맞추지 않아 문제가 됩니다.
5. 협동조합 창립 총회 의사록 1부
정관 승인, 사무실 승인 등 내용을 기재한 총회 의사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관과 마찬가지로 간인, 날인을 해야 합니다.
6. 임원 명부 1부
최소 임원은 4명입니다. 이사 3명, 감사 1명으로 되어 있으며, 조합원은 최소 5명이 필요합니다. 조합원 모두를 임원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7. 사업 계획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1부
해당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8. 협동조합 수입 및 지출 예산서 1부
해당년도의 사업계획서와 맞는 수입지출 예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1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모인 발기인, 설립동의자를 모두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통상 초기 조합원 5명이 됩니다.
10.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출자좌수 및 금액의 경우 1인당 30%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위한 절차,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창립총회 개최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서류 구비 / 설립 신고 신청
설립 신고 신청 이후 20일이 소요됩니다. 주말 제외이므로 총 30일, 1달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회 개최일자는 7일 전에 고지해야 하므로, 정상적으로 하면 6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② 설립 신고 수리 및 신고증 수령
주무관청에서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끝내고 수리가 완료되면 협동조합 설립 신고증이 나옵니다. 우편으로 주기도 하고, 울산과 같이 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③ 협동조합 등기
등기는 법무사님들이 진행합니다. 등기를 위해서는 간인, 날인된 정관 및 회의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④ 협동조합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은 보통 조합원 분들이 직접 진행하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조합 명칭으로 된 계약서여야 합니다. 신고, 등기가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협동조합 신고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비하면 기간, 서류 면에서 간편합니다. 다만, 처음 해보시는 경우 보완이 다수 발생하며, 시간 소요가 많아 맡겨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협동조합 신고 관련하여 업무가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