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업무

김해 배출시설계 폐기물수집운반 사업계획 허가 적정통보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2025. 12. 15. 10:54

안녕하세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수집운반업 적정통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래 건폐로 진행하려 하셨으나, 차량이 여의치 않아 배출시설계 폐기물을 먼저 받은 사례입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은 차량과 사무실이 가장 기본이 되고, 의료의 경우 주차장, 지정의 경우 세차장과 주차장, 기술인력,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자본금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차량 2대와 사무실만 있으면 되므로 상당히 허가조건이 간소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은 사업장배출시설계와 비배출시설계의 구분을 엄격하게 하고 있고, 건설폐기물 또한 구분하고 있으므로, 조건이 간단하다 하여 배출시설계로 허가를 받으면 정작 자신이 필요로하는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유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위해 필요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 : 가정집이 되는 지자체가 있고 아닌 지자체가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불법건축물은 불가합니다.

 

② 차량 2대 :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덮개 차량 모두 가능합니다. 차량에 톤수 제한은 없으나, 폐기물 종류에 따라 불가할 수 있으니 마찬가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기타 서류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덮개 설치에 관한 서류, 대표자 기본증명서 등 사업계획서 작성과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도 제출해야 하며, 법인도장이 서류에 찍혀있어야 합니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필요한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 4주(20일)

 

② 수집운반업 허가 : 2주(10일)

 

③ 일반적으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빠른 경우에는 1개월 안에 처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지자체 주무관이 빨리 처리를 해줘야 하는 것이라, 2개월로 잡아놓고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는 차량, 사무실 외에 조건이 없어 다른 처리업에 비해 조금 더 수월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