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임시보관장소 설치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 협의를 위해 부산 북구청에 다녀왔습니다. 포스팅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에 관한 내용과,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려면, 우선 수집, 운반업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도 없는데, 임시보관장소 승인 설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에 필요한 요건은 차량, 사무실, 자본금(개인, 법인)입니다.
우선 차량은 하이카(기계식 상차장치를 부착한 차량), 카고트럭, 덤프트럭 등 상관 없이 3대가 필요합니다.
차량은 톤수 제한은 없는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톤수를 보기 때문에(건설폐기물을 싣기 어렵다는 판단),
미리 확인을 해야 합니다. 1톤 트럭 3대로 허가가 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아닌 지자체도 있습니다.
사무실은 일반 근린생활시설이면 되고, 그 외에 자본금은 법인 2천만원 이상, 개인 4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도 다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와 같이 사업계획 적정통보, 허가, 이렇게 2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법인을 세우거나, 차를 구매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은 일반 폐기물수집운반업 보다 조금 긴데, 사업계획 적정통보 단계에서 30일(6주)이 소요됩니다.
허가는 10일(2주) 소요가 되므로, 평균 2달 정도로 허가 기간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임시보관장소입니다.
이번 의뢰인은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는 있으셨기에, 본 건으로 의뢰를 주셨습니다.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모든 임시보관장소의 대전제이기도 합니다. 의료도 그렇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
따라서, 적재용량이 작은 차량과 큰 차량이 각각 구비되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만족한다면, 임시보관장소 역시 규정에 맞게 설치를 해야합니다. 임시보관장소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관장소 전체를 두르는 높이 10미터 이상의 방진벽
2.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물을 뿌리는 시설(해당 시설로부터 뿌려지는 물이 보관장소 전체에 미쳐야 한다)
3.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
4. 바닥포장
5. 지붕 덮개시설


규정이 생각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 임시보관장소는 건물에 설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시보관장소의 건축물 용도는 지자체별로 창고로 승인을 해주는 곳도 있고, 자원순환시설로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지자체 건축과와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고, 따라서 오늘 건축과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 신고도 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과도 다녀왔습니다.
일단, 담당 주무관님은 조건에 맞으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은 해주셨고, 남은 것은 시설 기준을 맞추는 것입니다.
처리기간은 15일인데, 협의가 오래 걸리므로 실제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관련하여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