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업무

생활화학제품 신고 방향제 디퓨저 룸스프레이 사쉐주머니 등 / KC인증 / 챔프 등록 인증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2021. 9. 7. 14:29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생활화학제품 관련하여 문의나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 포스팅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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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중 방향제는 시험성적서를 받아 챔프등록을 해야 합니다.

보통 의뢰를 주시면 화학물질 배합비 등을 구해 적어야 해서 까다로워 하시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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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 서류만 주시면 챔프 등록까지 진행해 드립니다.

 

① 대표자 기본 인적사항을 적은 서류(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등) 1부

② 사업자 등록증 1부

③ 등록하고자 하는 방향제의 배합비를 적은 서류(Ex. 디퓨저베이스 98%, 향료 2%) 및 사용된 MSDS 1부

④ 등록하고자 하는 상품 샘플 4개(필수 제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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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물질을 섞은 배합비는 반드시 주셔야 하는데요.

왜냐면 그 물질을 얼마나 섞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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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의 경우 없으면 따로 안 주셔도 됩니다.

대신, 구매 업체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연락을 해서 저희가 받아 작업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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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은 시험검사에 대략 2주, 챔프 등록에 2주 정도 해서 4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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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