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설립및해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사단법인, 재단법인)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2025. 12. 8. 15:46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가장 많이 의미하며, 그 외에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비영리민간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비법인 사단, 임의단체란 명칭으로도 사용) 등이 비영리 업무를 하면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의 형태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 재단법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단법인은 상대적으로 적인 기본재산과 많은 사람(회원)으로 이루어진 단체이며, 재단법인은 상대적으로 많은 기본재산과 적은 사람(이사)으로 이루어진 법인입니다.

 

쉽게 말해, 사단법인은 사람이 많고, 재단법인엔 돈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입니다. 업무를 하다보니 의뢰인들이 설립하려고 하는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신력,

② 정부사업에 참여,

③ 기부금을 통한 세액 공제 등으로 활동,

④ 혹은 위 모두를 포함하는 경우

 

다시 말해, 활동을 하면서 받은 기부금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정부의 허가를 받은 단체라는 공신력이 있으며, 정부의 특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만큼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과 돈, 사람, 서류 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아래 내용은 사단법인에 관한 내용이나, 재단법인도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각 정부부처마다 별도 양식이 있음) 1부

2. 법인 정관 1부

3. 법인 설립 취지서 1부

4. 발기인 이력서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승낙서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재단 : 창립 이사회의사록) 1부

7. 재산출연증서 및 회비징수 명세예정서 1부

8. 재산총괄표 1부

9. 회원명부 1부

10. 사업계획서 1부

11. 사업 수입 및 지출 예산서 1부

12. 무상사용승낙서 1부

13. 법인 조직 및 상근직원 정수표 1부

14. 활동 실적 1부

15. 기타 주무관청에서 요청하는 증빙자료 등 1부

 

재단법인은 위 서류와 대부분의 서류가 동일하며, 일부 총회 등 회원들이 하는 활동이 '이사회'로 변경될 뿐입니다.

또한, 회원이 없기 때문에 회원명부가 없고 임원 명부 정도로 대체됩니다.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설립에 필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 기본재산, 사무실, 목적사업이 주무관청의 기준과 맞아야 합니다.

회원의 경우 사단법인은 작게는 2~30명에서 많게는 50~100명을 요구합니다. 이 기준은 주무관청마다 다르므로, 그 최소한의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또한, 기본재산도 작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 이상씩 필요하기도 합니다(종교의 경우 2~3억도 있음).

 

사무실은 당연히 법인이 활동하기 위해 있어야 하며, 목적사업은 주무관청의 주무부서와 동일한 사업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장애인 관련 활동을 하려면 보건복지부, 환경 관련 활동을 하려면 환경부에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 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 사무실, 목적사업이 주무관청의 기준과 맞아야 합니다.

사무실, 목적사업은 사단법인과 동일합니다. 다만, 기본재산이 사단법인에 비해 현저히 높고, 회원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5~6명 정도의 소수 임원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재산이 작게는 3억부터 많게는 10~20억 소요가 됩니다. 재산 또한, 일반적인 토지 보다는 건물, 현금 등 재단이 활동하기에 적합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설립에 필요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으로 1달(20일, 4주)이면 되지만, 등기와 사업자등록까지 하려면 6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주무관청에서 사전 검토하는 기간 약 1달, 총회 등 준비하는 기간을 포함하면 보통 빠르면 3달, 늦으면 4달 이상 소요가 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업무는 단순한 신고제와 달리, 주무관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