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업무
화장품 제조업 등록 안내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2020. 8. 31. 21:05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7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에 관해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화장품 제조업은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 합니다.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에 걸리는 시일은 총 15일이지만, 제조소를 정하고 시공을 해야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시간이 소요됩니다.
등록 신청을 하면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검토를 한 다음 실사를 나오고,
특별한 문제 사항이 없으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1. 대표자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함) 2. 대표자 기본증명서 - 범죄경력 조회를 위해 사용됩니다. 3. 시설물 임대차계약서(혹은 자가 보유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제조소 시설명세서 - 제조소 내에 있는 시설(화장품 제조 장비, 구역, 포충등 등) 5. 제조소 도면 - 제조소의 구역을 나눈 도면이 필요합니다. 6. 대표자 건강진단서(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에 관한 내용 포함) -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자는 업을 할 수 없으며,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내용을 제출하면 됩니다. |
등록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제조소의 구역을 나누는 일입니다.
제조소는 탈갱의실, 칭량실, 조제실, 충진실, 포장실, 보관실, 세척실 등으로 구분해야 하며,
각 구역은 격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격리된 구역은 온습도 관리 방충방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업무 진행 및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