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업무

물류창고업 등록 (부산, 양산, 김해, 창원, 울산 행정사)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2025. 11. 19. 11:27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류창고업의 등록

 

1.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

2. 전체면적의 합계가 4천5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장소

 

위 사항에 해당하는 업자는 물류창고업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항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심 사 결 재  등록대장 및 등록증 작성  등록증 발급

기간 : 서류 접수일로 부터 14일

 

필요서류

 

1. 「물류창고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 화물을 쌓을 수 있는 행위 가능,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창고시설 」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결격사유 확인서 1부

 

올해 22년 9월 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 맡겨 주시면 작성해드립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