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업무

화장품제조업 등록 실사 확인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2025. 11. 17. 16:20

오늘은 화장품 제조업 등록과 관련하여,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는 부산시에 소재한 업체를 방문 사례입니다.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위해서는 제조소와 설비, 기타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것

 

1.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함) 1부

 

2. 대표자 기본증명서 1부

 

범죄경력 조회 용도로 사용됩니다.

 

3. 시설물 임대차계약서(혹은 자가 보유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4. 제조소 시설명세서 1부

 

제조소 내에 있는 시설 및 설비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화장품 제조 장비, 구역, 포충등 등

 

5. 제조소 도면 1부

 

제조소의 구역을 나눈 도면이 필요합니다.

꼭 건축사 사무실의 도면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6. 대표자 건강진단서(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에 관한 내용 포함) 1부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자는 업을 할 수 없으며,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내용을 제출하면 됩니다.

 

7. 시험 위수탁계약서 1부

 

위 서류 중 원본이 필요한 서류는 "대표자 건강진단서"이며, 나머지 서류는 전부 사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책임판매업의 경우 위 서류에서 '책임판매관리자'로 임명할 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서류만 추가되면 됩니다.

 

약사, 의사 면허 소지자 이공계학사학위 혹은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등 관련 학사 학사학위 소지자

화장품 관련 학과로 전문대학교 졸업 후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년의 경력이 있는 자

단순 경력은 안 되고, 품질, 제조에 관한 경력이어야 합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

 

제조소를 구하고 협의를 보고,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등록 서류 제출하면,  대략적으로 1달에서 1달 반 정도 소요됩니다.

인테리어 등에 시간이 더 소요되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원래 처리 기한은 주말 포함 3주입니다)

 

화장품 제조업 관련하여 업무 대행,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