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설립

아파트 관리회, 계모임, 동창회, 고유번호증 발급 + 단체 통장 만들기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2020. 4. 13. 17:17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법인으로보는단체 #개인으로보는단체 #단체고유번호증발급 #계모임통장 만들기 등 각종 단체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대표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없거나 본인 소유일 경우 해당 주소) 등이며, 나머지 필요 서류는 행정사 사무소에서 작성하여 제출해 드립니다. 발급 받는데 필요한 기간은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4일입니다.

단체명의 통장은 고유번호증이 없어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재산이 개인 앞으로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장학금이나 기타 재산관계를 소명해야 할 일이 발생하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단체의 회비 등 공금을 조금 더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현실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체를 등록하고 그 명칭으로 통장을 발급 받아 운용합니다.

개인으로 보는 단체 혹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에게 주실 서류는 대표자 신분증 및 사무실 임대차계약서(혹은 주소)만 있으면 됩니다.

 

① 법인 / 개인으로 보는 단체 신고서(임의단체 신고서)

②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③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총회 의사록, 임명장 등)

④ 사무실(사무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위임을 할 경우 위임장 등 위임에 관련된 서류(신분증, 위임장)

⑥ 단체의 직인

각종 단체 설립,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