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업무

경비업(시설경비) 허가 신청 서류와 장비 / 절차 안내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2020. 4. 3. 10:32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경비업(시설경비업)은 경비업법에 의거 지방 경찰청에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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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대상은 법인이어야 하며, 자본금 1억원 이상, 일반경비지도사 1명 이상, 경비원 20명 이상이 요건입니다.

신규 허가에 대한 처리기간은 15일이며,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비업(시설경비업)허가 제출 서류

① 법인의 정관 1부

②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③ 경비인력 · 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각 1부(경비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갖출 수 없는 경우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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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시설경비업)허가 시 필요한 장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비업(시설경비업)의 허가시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목록

① 경비복 상하의 세트

② 경비모자

③ 경적(호각)

④ 경봉(삼단봉 등)

⑤ 경비요대(허리띠)

⑥ 경비계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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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필수장비 외에도 지역별로 필요한 장구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경비업에는 다음과 같은 장비들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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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사기 20정(필수 구매)

② 무전기 5대 이상(신변보호 추가 시 )

③ 호송가방 및 호송 차량(호송경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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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기 구매를  위해서는 별도로 분사기 구매 및 소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비업 허가 관련하여 업무 대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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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