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업무
베트남 장인 / 장모 초청비자 / 방문동거비자(F-1-5, F1, F-1비자) 서류 및 절차 안내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2025. 11. 5. 16:01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베트남 여행 수요 등이 많아 짐에 따라 항공기 운항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인, 장모를 초청하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혼인, 육아 등의 조건이 있으면 초청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기존의 F-1-5비자와 동일합니다.

초청가능 대상자는?
결혼이민자의 부(장인), 또는 모(장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입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라면, 성년인 형제자매, 전혼관계 출생자녀의 초청도 가능합니다.
단, 형제자매 혹은 전혼관계 출생자녀의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불가합니다.
초청 횟수 및 기간은?
다자녀(3명 이상)는 초청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 밖의 결혼 이민가정은 자녀 1명당 최대 2번 초청이 가능하며, 중증질환 또는 장애가 있을 경우 제한 없이 초청 가능합니다.
기간의 경우 다자녀는 입국일로부터 3년이며,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일반 가정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3년,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입니다.
제출 서류는?
초청장, 신원보증서, 불법체류 및 취업 방지 서약서, 거주지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등 서류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