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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수집운반) 허가 조건 + 대행 및 사업계획서 작성(폐기물 수집운반업 대행 전문)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2020. 3. 19. 11:24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대해 포스팅 합니다. 

사무실은 부산에 위치해 있고, 수집운반업은 지역에 상관 없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건설 및 각종 폐기물 수집운반업 관련하여 대행,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이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하기 위해서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은 다른 수집운반업과 동일하게 사업계획 적합통보 이후 허가신청을 합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대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은 다른 폐기물과 달리 자본금 규정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개인 4,000만원(법인은 2,000만원)이며,

통상 허가 시 통장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여 증빙합니다.

(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가능)

 

허가 시 제출한 차량 사진

수집운반을 위해 필요한 요장비 및 사무실, 자본금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차량 : 3대 이상. 톤수 대한 규정은 없지만, 지자체에 따라서 사업성으로 인해 큰 차를 요구하는 경우가 니다.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탱크로리

②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 연락장소는 집도 상관 없으나, 일부 지자체는 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③ 자본금 4천만원(법인 2천만원) 이상. 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사업자는 잔액증명서로 증빙합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통해 수집, 운반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연성 :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② 불연성 :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페블록, 폐기와, 폐건설토석),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③ 혼 합 : 폐보드류, 폐판넬, 혼합건설폐기물

④ 기 타 : 기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

단, 폐목재의 경우 임목 폐기물이 5톤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장생활계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수집, 운반 불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사업계획서 적합통보까지 30일(평일 기준), 사업 허가 신청에 10일(평일 기준)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서류 검토에만 2달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사무실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보다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주거지), 사무실을 구분하지 않지만, 지자체에 따라 제한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관련하여 대행,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