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설립

협동조합설립 절차 및 구비서류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2018. 11. 13. 17:53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되며, 통상 일반 협동조합에 대한 설립 문의가 많습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동일 유형의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설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마을 협동조합처럼 동일 유형의 사업은 아니지만 같은 지역을 공유하는 형태의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신고, 등기, 사업자등록의 3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관할 시 · 도지사에게 해야 하나 현재는 구 · 군(시)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설립 신고가 완료되면 설립 신고확인증이 나오며, 추가 서류를 구비해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목록



① 설립신고서 ※ 법정양식 있음
②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③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④ 정관
⑤ 임원 명부(이력서 및 사진 포함) ※ 법정양식 있음
⑥ 사업계획서 ※ 법정양식 있음
⑦ 수입 · 지출 예산서  ※ 법정양식 있음
⑧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법정양식 있음
⑨ 출자 1좌당 금액 및 출자좌수를 포함한 서류

 

 

 

법정양식이 있는 서류들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작성을 해도 되나, 정관처럼 법률에 의거 목적부터 총회 · 이사회의 운영 등 필수 사항을 누락 없이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빠진 부분이 없는지 잘 확인 해야 합니다. 다만 정관으로 정해야 하는 필수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합의 규약 · 규정을 둘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까다로운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정관을 변경하려면 다시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고 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협동조합의 설립은 최소 5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발기인이 되어야 하며(비영리사단법인과 다른 점), 출자금은 조합원 1인이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길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은 민법과 달리 대의원총회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대의원총회는 조합원이 200명을 넘을 경우 구성할 수 있으며 대의원 정수는 선출 당시 조합원 수의 100분의 10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조합과 일반 법인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의사록을 공증해야 하는 부분은 추후 법인 등기 시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할 때부터 미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이 대표적입니다.

간혹 일반 협동조합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문의하는 분들이 계신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은 사회적협동조합만 가능하며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별로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호적기업 혹은 마을기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등기 및 사업자신고에 관한 내용은 다음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