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업무
부산 사업장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 허가 / 허가증 수령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2020. 1. 2. 10:31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어느새 2020년이 시작되었네요. 작년 12월에 허가가 난 사업장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 허가증 포스팅 해봅니다.
사무실 위치는 부산 동구에 있으며, 수집운반업은 전국적으로 업무 대리를 하고 있으므로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허가는 2019년 10월 신청해서 2019년 12월 허가가 난 사업장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입니다.
사업장배출시설계는 규정으로 차량 2대(밀폐형 또는 밀폐형 덮개)를 구비해야 하며,
사무실 혹은 연락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차량 크기에 따라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영업용 번호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허가에는 2달~3달 정도 소요가 되며,
차량 구비 및 사무실 구비로 인해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업무는 사업계획 적합통보 수령 / 허가증 수령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가끔 실물을 구비했는데 허가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먼저 받고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