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업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2025. 10. 20. 16:09

보통 협업을 하는 법인에서 화장품 판매업등록을 의뢰한 사례입니다.

디퓨저, 사쉐향낭(사쉐주머니), 룸스프레이 등 생활화학제품 인증만 받은 제품을 판매하시다가, 그 규모를 키우는 경우입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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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신청서

법정 양식을 준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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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력사항

약사, 의사 면허 소지자

이공계학사학위 혹은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등 관련 학사 학사학위 소지자

화장품 관련 학과로 전문대학교 졸업 후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년의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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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경력은 안 되고, 품질, 제조에 관한 경력이어야 합니다.

이번에 의뢰하신 의뢰인은 이공계열 학사를 취득하여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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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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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매뉴얼

매뉴얼에 책임판매관리자가 작성 후 대표자가 승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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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품질관리기준매뉴얼

마찬가지로 책임판매관리자가 작성 후 대표자가 승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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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품질관리 시험 위, 수탁 계약서 사본

KCL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법정기간으로 2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단, 접수 후 검토 때문에 일정이 조금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금 더 넉넉잡아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