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등록 절차 및 서류, 기간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민간자격 등록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민간자격 등록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영리, 비영리 포함), 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운영하고자 하는 주무부서에 등록을 해야합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중간에서 그 업무를 대신하고 있으며, 기간은 등록 신청일로부터 약 3~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10월 신청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 12월 말에서 1월 초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1. 민간자격 등록 절차
민간자격증 등록은 매월 20일까지 등록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그 이후 기간은 보완기간이며, 접수된 다음 달 초에 주무부처로 서류가 이송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공인인증서로 인증도 해야 합니다.
가입에 필요한 서류 등은 아래 필요 서류에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신규 민간자격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민간자격증의 명칭, 직무, 주무부처, 급수에 따른 세부 사항, 응시자 본인 확인 방법 등을 입력하고,
나머지 기본 제출서류(회원 가입 시 등록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등)가 이상이 없는지 확인 한 뒤,
등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2. 민간자격증 등록 시 필요 서류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초본(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전대인 경우 전대 동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함), 운영하려는 민간자격증의 운영규정,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서(법인만 해당), 공인인증서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등록기준지를 입력하는 것 때문에 기본증명서를 받습니다.
대부분 구청 등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이기 때문에, 실제로 잘 작성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은 민간자격증의 운영규정입니다.
자격 운영규정은 자격을 운영하기 위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사가 작성하되, 주요 사항인 직무, 시험과목, 시험 시간, 응시 자격 등은 의뢰인의 확인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주의사항
민간자격증 등록은 보통 시간이 3~4달 걸리기 때문에, 처음 주무관청 등을 잘못 작성하면 시간이 더 딜레이 됩니다.
따라서 주무관청을 잘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금지되는 자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에 관련된 분야 및 기존 국가자격과 유사한 것들은 등록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챙겨야 효율적으로 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