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설립
협동조합 법인을 임원으로 선임하여 변경신고 사례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2025. 10. 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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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숨가쁘게 진행했던 협동조합 설립 신고 업무입니다.
원래 사업계획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임원이 되어야 하는데, 저한테는 개인을 임원으로 하는걸로 알려주셨던거지요.
사업계획 제출일과 변경신고 및 등기까지 일정이 너무 빠듯해 그냥 포기할까 하다가 진행을 했는데, 극적으로 접수가 빨리 진행되어 무사히 사업계획도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협동조합은 법인을 임원으로 선임하고 직무수행자를 선임하여 법인을 대리하여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받아주는 공무원 분들이나 변경신고를 하는 저나, 변경 등기를 하는 법무사님이나 모두 고생을 했는데, 아무튼 서로 열심히 체크한 덕분에 다행히도 제대로 완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았다면 간단한 일이었을텐데 그렇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협동조합 임원은 변경신고를 하고 등기를 해야 하며, 변경신고를 위해서는 총회 회의록, 변경된 임원에 관련된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증 원본도 제출해야 하는데, 이유는 뒤에 변경된 내용을 기재해 줘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여유있게 일을 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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