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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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처음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로 했습니다.
의뢰를 받고 서류 작성을 완료해 적합통보를 받았는데, 차량 준비 및 수집운반 폐기물의 변경으로 다시 장소를 알아보고 진행하느라 오래걸린 업무의 사례입니다.
기존 적합통보 받은거는 무용지물이고, 처음부터 다시 의뢰인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다시 허가를 내기로 하였습니다.
건설폐기물은 기본적으로 차량이 3대이기 때문에 수집운반증이 3개 나옵니다.
차량에 부착하고 다녀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작성 및 허가를 위해 필요한 준비 사항은 사무실, 차량, 자본금입니다.
주차장은 필요 없습니다.
간혹 지정, 의료와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건설폐기물은 주차장이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공간 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조건은 이렇다는 것이고 필수는 아니지만 공간이 있으면 더 좋긴 합니다.
① 차량 : 3대 이상. 톤수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지자체에 따라서 사업성으로 인해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탱크로리
②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 연락장소는 집도 상관 없으나, 허가시 문제 발생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자본금 : 법인 2,000만원 이상, 개인 4,000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은 잔액증명을 하면 됩니다.
기한은 총 2개월~3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차량이 있으면 2개월 내로 근접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업계획 적합통보 이후 차량 구비, 사무실 구비 등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사업계획서 작성 등 대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