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업무
가축분뇨수집운반업 허가 절차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2025. 9. 29. 15:37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입니다.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과 다르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차량 및 사무실 등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게 구비해야 합니다.
갖춰야 할 허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무실
②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 이상(합계 3,600리터 이상) 아래사진 참고
※ 다만, 수분이 적은 가축분뇨의 경우에는 덮개를 갖춘 암롤 차량 1대 이상(용량 합계 5톤 이상)을 갖추어야 함
③ 차고(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
④ 기술능력 :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명 이상
흔히 액비차량이라 부르는 가축분뇨차량입니다.
용량 합계 3,600리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허가에 걸리는 시간은 총 7일이며,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신청서 및 시설 / 장비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 검토에 필요한 시간은 14일입니다(평일 기준).
기술능력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 기술능력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수집운반업은 종사 인력 2명만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으면 됩니다.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