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 임원 및 정관, 주소지 변경 사례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사단법인의 임원, 정관 변경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임의단체 등 단체 관련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상담 및 업무 대행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사단법인의 임원 및 정관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사단법인의 임원 및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관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과거에는 임원 변경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공익법인이 아닌 일반 비영리사단법인은 임원 변경 후 통보를 하면 됩니다.
임원 변경에 필요한 서류로는 총회의사록이 있으면 됩니다.
주무관청에 들어갈 필요는 없고 총회의사록 공증 및 입원 취임을 위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만 필요합니다.
다만, 정관 변경은 과거나 지금이나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입니다.
따라서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은 7일 소요 되며, 모든 업무가 그렇지만 진행 전 사전에 제출하여 검토가 끝난 뒤 허가신청을 합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1부
②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③ 개정될 정관(신 · 구 조문 대비표 포함) 1부
④ 정관 변경과 관계가 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총회 의결사항으로 이사회 의사록은 의미가 없음
⑤ 기본재산의 처분이 있을 경우 처분 사유, 재산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⑥ 목적사업이 변경된 경우 해당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지예산서 및 사업계획 등 1부(임의 서류임. 필수는 아님).

자주 있는 업무라서 간단하게 받았는데 무려 수정 페이지가 15페이지가 넘습니다.
2000년 극초반에 설립된 법인이며, 이후 한 번도 정관이 변경되지 않아 모두 개정을 했습니다.
사단법인의 주소지 변경은?
사단법인의 사무실 이전(주소지 변경)은 정관에 따라 역시 변경방법이 틀려집니다.
정관에 주소가 모두 기입되어 있으면 정관변경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정관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주소지 이전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부산광역시 혹은 부산광역시 동구 등 대략적인 소재지만 표기가 되어 있다면 총회 혹은 이사회 회의록만 가지고 변경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주소지 이전은 총회가 아닌 이사회 회의로 진행합니다만 역시 정관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① 정관에 사단법인의 주소가 다 명시되어 있는 경우
※ 총회를 열어 총회 의사록을 공증하고 이후 정관변경절차를 거친다. 그리고 등기 및 고유번호증 변경을 진행한다.
② 정관에 사단법인의 주소가 일부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
※ 총회 혹은 이사회를 열어 의사록을 공증하고 바로 등기 및 고유번호증 변경을 진행한다.

정관변경을 하면 원래 허가증도 같이 제출합니다. 그래서 뒤에 변경 일자 등을 기재하게 되는데,
대부분 잊어먹고 안 주거나 분실해서 새로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회 혹은 이사회 회의록은?
임원을 변경하거나 법인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정관을 변경하거나 어쨌든 변경은 모두 이사회 혹은 총회를 거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의사록이 나옵니다.
총회 혹은 이사회 의사록은 공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등기가 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사회는 인원수가 적으므로 크게 문제가 없지만,
정관 변경의 경우 통상적으로(정관을 마찬가지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총 회원의 2/3이 필요합니다.
2/3명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공증을 위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비영리사단법인의 임원 변경, 정관 변경, 주소지 변경 등 다양한 변경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대행이 필요한 경우 혹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회 의사록입니다. 이사회 의사록도 크게 양식이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모든 안건이 제대로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서류라 놓치면 큰일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