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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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설법), 민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는 법인입니다.
민법이 아닌 사회복지사업법, 공설법의 기준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더 까다롭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시설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지원법인으로 구분됩니다.
법인 설립에는 약 1달 정도가 소요되지만, 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 및 창립총회 등 추가 준비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부산의 경우 사단법인과 달리 시에서 바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검토를 먼저 합니다
시설법인이냐 지원법인이냐에 따라 기본재산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목적사업의 종류에 변함은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아래의 목적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지원의 경우 아래 목적사업을 실시하는 법인을 지원하는 사업계획 수립)
참고로 부산광역시의 경우 시설법인 기본재산은 20억, 지원법인 기본재산은 10억입니다.
지자체별로 틀리게 적용되며, 기본재산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역량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일반 사단법인과 동일합니다.
단, 회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서류들은 생략되며, 출연 재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산 관련 서류가 추가됩니다.
기본적으로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에 간인, 기명날인 하는 것은 동일하며,
등기 시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미리 받아둬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 수익사업 등으로 부터 얻은 이익을 토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재산 관련 서류들의 제출이 중요합니다.
토지의 경우 감정평가, 시설의 경우에도 수익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① 설립허가신청서 1부
② 설립취지서 1부
③ 설립발기인 명단 1부
④ 정관 1부(작성은 총 3부)
⑤ 발기인총회 의사록 1부(작성은 총 3부)
⑥ 기본재산목록 1부
⑦ 임원 명부 1부(이력서 등 포함)
⑧ 재산출연증서 및 소유관련 서류1부
⑨ 재산평가 및 수익조서 1부
⑩ 법인 임원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1부
⑪ 이사 추천서 1부
⑫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1부
⑬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1부
⑭ 임원 취임 및 서류 공증을 위한 인감증명서 총 3부, 인감증명서 1부
유의해야 할 부분

외부이사의 구성이 맞지 않으면 운영에 제한사항이 발생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은 공설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사의 선임이 일반 사단법인(공설법 적용을 받지 않는)보다 까다롭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외부이사를 추천받아야 합니다.
이사의 정수는 최소 7명, 감사는 2명인데, 만약 7명으로 이사 선정을 했다면 이중 2명을 외부추천이사로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공설법에따라 1/5가 넘는 특수관계인 취임이 제한됩니다.
이 외에도 일반적인 사단법인과 달리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차후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