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설립 서류, 시간, 절차 대행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사단법인 설립허가, 재단법인 설립허가, 각종 협동조합 및 비영리 민간단체, 임의단체, 협회 등 단체 설립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설립은 주무관청별로 또는 지역별로 기본재산 및 회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를 통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사단법인 설립 절차 및 기간 / 필요 서류
비영리 사단법인은 민법에 의거 설립하는 법인으로, 일반 주식회사 등 상법인과 다르게 주무관청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후 설립 등기, 사업자 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설립이 7일 이내라면, 사단법인은 법인 설립 허가에만 2~3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창립총회, 회원들로부터 받아야 하는 서류 종합, 주무관청과의 업무에 필요한 시간 등등.
따라서 사단법인을 통해 별도의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까지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설립허가 신청서
② 정관(3부 작성)
③ 설립 취지서
④ 발기인 인적사항
⑤ 임원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승낙서
⑥ 창립총회의사록(필요시 이사회 의사록 포함, 3부 작성)
⑦ 재산출연증서, 부동산 권리관계(사무실) 서류, 재산출연증서
⑧ 재산총괄표
⑨ 회원명부
⑩ 사업계획서
⑪ 사업 수입, 지출 예산서
⑫ 법인 조직 및 상근직원 정수표
⑬ 기타 위임장, 회원 신청서, 공증용 위임장, 창립총회 공고문, 사진, 공증용 인감증명서, 이사 취임용 주민등록초본 등
필요 회원수 및 기본재산
사단법인은 이사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고, 총회에서 모든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총회는 회원에 따라 구성이 되며, 회원 수는 주무관청에서 지정한 숫자를 맞춰야 합니다.
요구하는 회원수는 주무관청마다 다양한데,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100명까지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제한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목적사업을 하기 위한 최소 인원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수가 작지는 않습니다.
기본재산 또한 주무관청이 정해놓은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000만원에서 1억원, 2억원 등 다양하며,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 설립 이후 출연한 기본재산은 법인의 재산으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기본재산은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시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회원수와 마찬가지로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목적사업을 할 수 있다고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설립허가가 완료되면 등기를 진행합니다.
등기를 위해서는 창립총회의사록과 정관을 공증해야 하고, 회원들의 인감증명서 및 공증용 위임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설립허가 이후 3주 내에 등기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업무를 할 때는 설립허가 전에 인감증명서, 공증용 위임장 등을 받고 진행을 합니다.
다만, 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간혹 설립허가가 늦어져 인감증명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는 설립허가에 대한 협의가 어느정도 이뤄진 시점에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로 주무관청과 협의가 끝난 상황에서 창립총회를 진행하고, 창립총회 올 때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등기 이후에는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제출 서류는 정관 사본, 허가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이며, 사업자등록은 주무관청의 허가와 등기가 되어 있으면 어렵지 않게 진행이 됩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면 기본재산을 법인 재산으로 이전한 서류(주로 잔액증명서)와 같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주무관청에 발송합니다.
그러면 실질적 설립 업무가 종료 되고, 이후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사단법인 설립 관련하여 대행,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사단법인 설립 허가증입니다. 정말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통상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가볍게 접근했다가, 나오면 이게 그렇게 받기 힘들다고 웃으면서 말하시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