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대행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두 수집운반업간의 차량은 각각 별도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폐기물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지만, 사업장생활계와 사업장배출시설계는 허가에 필요한 차량 종류, 대수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고 대행,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사업장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 허가 조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수집운반업 허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차량 종류 및 대수
- 액체 상태 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는 경우 :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
- 고체 상태 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는 경우 :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2대 이상
- 차량은 지자체별로 영업용, 일반용을 구분하는 경우 있음
②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
-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는 일반 사무실 / 자택 모두 법령상 문제는 없으니 지자체별로 상이한 경우 있음
사업계획적정통보까지는 20일(평일 기준), 허가는 10일(평일 기준) 소요가 됩니다.
통상 2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왼쪽은 암롤차량입니다. 적재박스가 상부까지 철로 된 것은 밀폐형으로 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밀폐형 덮개를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오른쪽은 일반적인 탱크로리입니다. 음식물폐기물류 중 액상폐기물을 수집운반 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용합니다.
사업장생활계 수집운반업 허가 조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수집운반업 허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차량 종류 및 대수
- 밀폐형 압축, 압착 차량 : 1대 이상(특별시, 광역시는 2대 이상)
-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 1대 이상(단, 적재중량 합계 4.5톤 이상)
- 섭씨 4도 이하의 적재함을 설치한 차량 : 1대 이상(단,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를 수집하는 경우에만 구비)
②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
-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는 일반 사무실 / 자택 모두 법령상 문제는 없으니 지자체별로 상이한 경우 있음
마찬가지로 허가에는 대략 2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대행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