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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신고 절차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2025. 9. 29. 10:59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각종 협동조합, 협회, 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임의단체 등 단체 설립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일반적으로 설립에 2달 정도 소요가 되며(신고, 등기, 사업자 등록), 업무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체 설립과 관련된 문의, 상담, 대행 등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마치면 위와 같은 설립신고증이 나옵니다.

이 설립 신고증을 가지고 등기, 사업자 등록을 하며 추후 통장 개설 등에도 필요합니다.

 

 

 

협동조합 설립 절차는?

 

협동조합 설립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신고를 먼저 하고, 이후 등기소에서 등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발기인 5명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단, 업무는 등기가 포함되기 때문에 법무사와 업무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관련된 규정은 없지만, 법인인 만큼 설립 후 공신력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책정합니다.

단, 발기인 한 사람의 출자(자본금)가 총 금액의 30%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설립을 위해서는 먼저 창립총회를 진행합니다. 창립총회를 한다는 공고문은 7일 전까지 모든 발기인에게 도착해야 합니다.

발기인들이 모두 협의를 한 경우 그 전에도 창립총회를 진행할 수 있으나 주로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7일 전 도착이기 때문에 보통 10일 전에 우편발송을 합니다.

아래와 같은 공고문이 발송되는 형태입니다.

 

 

 

 

협동조합 설립 서류는?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이 많이 있으나,

대부분 행정사가 작성하여 의뢰인의 검토를 맡는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실제 의뢰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기본증명서와 이력서, 사무실 소재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 계약서 등)입니다.

 

이 외에 등기를 위해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감도장도 정관, 창립총회의사록에 찍기 위해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동조합 설립신고서

2. 위임계약서(신분증 포함)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4.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5. 정관 사본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7. 임원 명부(이력서 및 사진 포함)

9. 사업계획서(상세)

10.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1.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는 각종 단체 설립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언제든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협동조합 및 각종 단체 설립에 대한 문의, 대행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