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설립및해산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2025. 9. 24. 16:26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등록 완료한 임의단체 사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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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이 있고, 필요에 따라 구분해 등록을 하면 됩니다.

등록은 법정 기간으로 10일이 소요되나, 통상 접수 후 2~3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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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단체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거나 고유번호증 등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혹은 단체 통장 개설을 위해 많이 진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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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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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고서(임의단체 신고서)

②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③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총회 의사록 등)

④ 사무실(사무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위임을 할 경우 위임장 등 위임에 관련된 서류

⑥ 단체의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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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는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해서 신청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유는 기존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 법인의 명칭과 달라야 할 필요가 있다거나, 협회차원에서 발급하는 자격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