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설립및해산

사단법인 고유번호증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2025. 9. 24. 15:12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얼마 전 설립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의 등기, 세무서 등록이 완료되어 포스팅 합니다.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으면 업무의 대부분이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미리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놓은 경우에 한합니다).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등 주요 서류를 공증, 등기하고 이후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신청을 해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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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넋 놓고 있으면 또 안 되는게,

설립 등기를 했다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재산 이전 서류를 기한에 맞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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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재산이전 서류라 함은 기본재산을 법인 통장에 넣은 뒤 제출하는 잔액증명서를 말하는데,

통장을 만들려면 어쨌든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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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고유번호증 등록을 위해서는 정관 사본, 의사록 사본, 설립 허가서류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등이 들어갑니다.

물론 주무관청에 제출할 때처럼 인감이나 원본, 사본 가릴 필요는 없지만,

두번 일 하지 않으려면 제대로 준비해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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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고유번호증 신청 후 2일 정도 지나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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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정관 변경,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기타 문의 사항 등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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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