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등록 시 주의사항

민간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매월 20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20일이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다음 달 1일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물론 접수 마감일은 20일까지입니다.
20일 이후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1차적인 서류 검토를 합니다.
대표자 관련 서류는 잘 들어 왔는지, 부동산 서류에 이상은 없는지, 운영 규정에 오탈자는 없는지 등등.
근데 요것도 담당자분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담당자분들이 최종 검토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걸려서 서류가 안 넘어 간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을 할 때 중요하게 봐야 하는게 몇개 있는데, 대표적으로 주무부서, 금지사항, 자격 명칭 이렇게 3가지입니다.
주무부서 그거 틀릴 일이 뭐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가끔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등록신청했던 '타로심리상담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vs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을 놓고 검토를 하더라구요.
자격명칭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 기존 동일 명칭으로 등록된 자격증들이 전부 문화체육관광부인데 이걸 보건복지부랑 놓고 검토를 한다?
이것도 주무관들 혹은 부서 판단에 따라 조금씩 다르더라구요.
물론 안 나오진 않겠지만(최악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음), 시간이 딜레이 되니까 사전에 좀 더 확인해보고 진행해야겠죠.
금지사항은 애초에 등록불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보완 처리가 되면 15~20일 사이에 받아볼 수 있지만, 등록불가는 어떻게 처리가 안 되니까요.
민간자격 등록이 은근히 손이 좀 많이 가는 업무입니다
관련 문의나 대행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