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업무

비자변경, 체류자격 변경 D10 > F1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2025. 9. 24. 12:03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 D10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분을 F1(방문동거)으로 변경하기 위해 출입국 사무소에 다녀왔습니다.

 

제출 서류에 문제가 없어 심사 및 외국인 등록증 발급까지 대략 2주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재외동포분과 현재 혼인을 한 상태여서 서류는 다음과 같이 제출했습니다.

 

교제경위서, 외국인 거소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비자,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원보증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호구부, 결혼증, 여권용 사진, 비취업 서약서

 

비취업 서약서는 기본서류에 포함은 되어 있지 않은데,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경남에서 방문동거비자(F1), 취업비자(E7), 투자비자(D8) 등 체류자격 변경 등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