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노인복지 사단법인 설립 허가 사례 보건복지부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임의단체 등 각종 단체 설립을 전문으로 하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사단법인은 설립 허가 - 등기소 등기 - 사업자 등록 - 재산이전결과 보고 순으로 업무가 진행됩니다.
서류 검토에 걸리는 시간은 2달 내외지만, 실제로 창립총회 및 인감증명서 수령 등 3~4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립 전 기본적인 확인 사항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회원, 기본재산, 주무관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사단법인일 경우 회원 100명이 필요합니다.
기본재산은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5천만원에서 1억 사이를 필요로 합니다(경남, 부산은 5천만원).
주무관청은 법인의 사업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회원, 기본재산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음부터 잘 확인하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확인이 끝나면, 기초적인 서류를 갖춰 주무관청과 협의를 합니다.
협의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전부 갖춰 사전에 확인 받는 작업입니다.
물론 생략도 가능하지만, 주무관청의 허가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먼저 협의를 거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립에 필요한 서류
필요한 기본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필요한 서류들이 주무관청의 요청에 따라 발생할 수 있으며, 허가에 문제 없도록 사전에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① 설립허가 신청서
② 정관
③ 설립 취지서
④ 발기인 인적사항
⑤ 임원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승낙서
⑥ 창립총회의사록(필요시 이사회 의사록 포함)
⑦ 재산출연증서, 부동산 권리관계(사무실) 서류, 재산출연증서
⑧ 재산총괄표
⑨ 회원명부
⑩ 사업계획서
⑪ 사업 수입, 지출 예산서
⑫ 법인 조직 및 상근직원 정수표
⑬ 기타 위임장, 회원 신청서, 공증용 위임장, 창립총회 공고문, 사진, 공증용 인감증명서, 이사 취임용 주민등록초본 등
사단법인 설립 업무는 손이 많이 가고, 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와 같은 중요한 서류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한 번에 준비해서 진행을 하지 않으면 업무가 어렵습니다.
밑고 맡겨 주시면 언제든 좋은 결과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기타 단체 관련 설립 허가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