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업무

인천 폐기저귀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사례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2025. 9. 24. 10:47

 

2019년 법개정으로 인한, 의료폐기물이었던 폐기저귀가 일반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재분류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면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저귀를 수집, 운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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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감염성이 있는 기저귀들은 그대로 의료폐기물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폐기저귀만 수집, 운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4도 이하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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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차량 3대(광역시, 특별시), 혹은 2대(일반 시군 등)였던 것에 비하면 조건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아마 기존 의료폐기물 업을 하시던 분들이 주로 하시기 때문에 까다로운 조건을 달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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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사무실은 의료폐기물과 중복될 수 없습니다.

허가에 걸리는 시간은 사업계획 적정통보까지 총 1달(주말 제외 20일), 허가에 2주(주말 제외 10일) 소요 되며,

차량 구비 및 기타서류 구비에 걸리는 시간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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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빠르게 허가를 받으면 2달 안에도 가능합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관련해서 업무 대행,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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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