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업무

타로 민간자격증 등록 행정사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2025. 9. 22. 16:22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민간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 신청을 하고,

해당 자격의 주무부서가 등록 여부를 검토하여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증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① 자격의 명칭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② 소관 주무부서는 어디인가?

③ 자격이 금지사항 혹은 등록 제한되는 분야에 해당되지 않는가?

④ 어떤 단체(법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등록을 할 것인가?

 

자격의 명칭, 소관부서, 금지사항 등은 기본적인 사항으로, 

위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등록에 오랜 시일이 걸리거나, 등록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등록 준비를 해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민간자격증은 법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등 여러가지 형태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단체의 경우 세무서에 등록을 하는 것으로 고유번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②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과 임원들의 결격사유 확인서 추가 제출

③ 개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④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무상사용 승낙서 등 사무실에 관한 서류

⑤ 기본증명서(본적 확인용), 공인인증서(회원가입용)

⑥ 민간자격 운영 규정

⑦ 대표자 혹은 법인 공인인증서

 

 

민간자격증은 매달 20일까지 등록 신청을 받으며, 기한을 넘긴 경우 다음달에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9월의 경우 9월 20일까지 받고, 이후부터는 10월 1일 ~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 등록에 필요한 시간은 약 3개월이며, 주무부서의 검토 의견에 따라 조금 더 빨라지거나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 관련해서 업무 대행,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