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설립

부산, 경남 협동조합 설립 신고부터 창립총회 개최까지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2025. 9. 22. 15:27

 

안녕하세요. 각종 단체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비영리 단체(사단법인, 재단법인, 민간단체, 임의단체) 및 협동조합 관련 업무 문의, 대행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을 토대로 하는 영리단체로, 과거와 달리 발기인 5명 이상이 있으면 설립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맡겨주신 의뢰인 분들은 젊은 청년 분들인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협동조합 설립 신고 업무를 맡겨주셨습니다.

 

자본금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소규모 자본금으로 설립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나,

일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자본금 제한을 둘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맞춰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등기부등본 상 자본금을 보는 것도 있구요.

 

협동조합은 설립 전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7일 이전에 서류가 각 참석자에게 도착해야 합니다.

 

전체가 동의를 할 경우 합의된 날짜에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중간중간 서류 준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왠만하면 기한을 맞춰서 진행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