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업무

부산 대부업 등록 사례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2025. 9. 8. 15:31

 

대부업 등록이 완료되어 사례를 공유합니다.

이번에 맡았던 업무는 부산 지역 대부업 등록 기준입니다. 

만약 타지역에서도 영업을 원할 경우,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소를 설치 또는 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등록도 필요합니다.

 

대부업이란?

대부업은 금전의 기한을 정하여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영업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등록절차

 

 

 

등록 요건

1. 사무실 

   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기된 사무실, 상가 사용가능

   계약서에 정확한 면적, 용도, 임대조건 명시 되어야 함.

   자가주택, 숙박시설, 교육시설 불가

   주소만 있는 소호사무실, 공유오피스 불가

 

2. 자본금

    개인사업자 : 천만원 이상

    법인사업자 : 5만원 이상

 

3. 상호에 '대부' 명칭 필수

 

4. 대표자 및 임원 결격사유 없을 것.

   결격사유

   미성년자, 피성년·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5년 미경과자
   형의 집행유예 중인 자

 

 

 

필요한 서류

대부업 교육 이수증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정확한 면적 기재 필수)
대표자 신분증 및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자기자본 증빙자료 (예: 통장 잔액증명서 등)
인허가용 보증보험 가입서류
통신서비스 가입 증명서류

 

법인일 경우 추가 제출서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본금 및 업종 확인 포함)
임원 결격사유 확인서류 (전 임원 해당)

 

 

소요 기간 

공휴일 제외 14일 

현장실사, 서류보완 요청으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등록 수수료 

167,500원(등록면허세, 등록수수료)

 

 

 

 

대부업 등록 전 사전 상담을 통해

자본금, 사무실 요건, 결격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를 진행합니다.

업무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오시는길 : 부산시청역7번출구에서 1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