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업무

협동조합 해산 절차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2025. 8. 8. 14:00

협동조합해산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은 일반 법인과는 달리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해산신고'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협동조합 해산 절차

1. 총회개최

2. 해산신고

3. 해산 및 청산인등기

4. 청산종결 총회

5. 청산종결 등기

 

협동조합의 해산절차는 크게 5가지 절차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중간중간 자잘한 절차들이 아주 많습니다.

총회를 위한 공고를 해야하고 7일이라는 공고기간도 지켜야하는 등

기간이 잘못 됐을 경우 총회를 다시 진행해야하기도 하며

혼자서 준비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협동조합 해산에 필요한 서류

해산, 청산에 관한 회의록 
해산 당시 재산목록 금액 확인서 
잔여재산 처분의 개요를 적은 서류 
공고문 및 공고 증빙자료 
정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위 서류 외에도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해산까지 걸리는 기간

보통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총회 공고 및 해산 신고에 3주, 

채무 해결을 위한 채권자 공고에 2개월, 

이후 절차에 3주

모든 것은 대략적인 기간이므로, 짧아야 4개월이고 채무가 있으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해산, 청산 이후 사업자폐업 등은 별도로 해야합니다.

 

 

협동조합 해산 업무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전화주세요

 

 

오시는길 : 부산시청역7번출구에서 1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