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업무

D-8 투자비자 대행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2025. 8. 4. 15:09

 

D-8 투자비자란?

 

한국 내에서 사업 운영을 통해 경제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자격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예를 들면, 해외 기업의 대표자, 임직원 등이 한국에서 투자 활동을 통해 기업 운영 또는 사업을 확장을 위한 목적으로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투자(D-8-1), 벤처 투자(D-8-2), 개인기업에 투자(D-8-3), 기술 창업(D-8-4)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인 투자(D-8-1)를 가장 많이 하는 편입니다.

 

 

D-8 투자비자의 발급요건

1. 투자금액 최소 1억이상이어야 합니다. 

    3억원 이상일 경우 심사가 빨리 승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2. 투자 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이어야 합니다.
3.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해야 합니다


 

 

 

D-8 투자비자 자금의 출처

투자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 금액을 가져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나 본인의 외국 소득 모두 인정되며, 해당 사실을 확실히 소명해야 합니다.

투자자금의 송금은 본인 명의여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로 반입, 대리송금은 인정됩니다.
투자금 3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부모 및 배우자 부모 명의 반입, 대리송금도 추가 인정이 가능합니다.

송금 자체는 간단하지만,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본인의 돈이 맞다는 자금의 출처, 대리송금일 경우 대리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어 까다롭습니다.


 

D-8 투자비자 발급시 준비할 서류

※ 투자비자는 실수할 경우 다시 발급하기 어려운 서류들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D-8 비자 신청서
외국인 투자 증명서
사업 계획서
사진
수수료
사업자 등록증
대리인위임장
인감도장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주주변동상황명세서
투자기업등록증
투자자금 도입 관련 서류(본인 자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자세히 소명할수록 좋습니다.)
영업실적 및 사무실 증빙서류
사업장 사진
체류지(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계좌 입출금내역
관련 분야 사업실적 등
기타서류

 

 

D-8 투자비자 소요기간

서류준비만 완벽하다면 2~3일 내로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극히 드문 사례이며 서류의 준비과정 자체가 보통 3개월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D-8 투자비자의 체류기간

최초 체류자격 발급 후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입니다.

6개월 간 사업 실적, 실제 사업의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의 성장가능성을 증명할 경우, 비자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D-8 투자비자 발급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전화주세요

 

 

오시는길 : 부산 시청역 7번출구에서 1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