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업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전문행정사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2025. 6. 16. 14:36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업무 의뢰를 받아, 허가증 수령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은 

건설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종입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려면?

건설폐기물은 일반 폐기물과 달리 환경 관리가 중요한 만큼,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요건

 

1. 차량 : 서울특별시는 차량 5대, 그 외 지역은 차량 3대 / 밀폐형 또는 밀폐형덮개 

2. 자본금 : 법인은 2천만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 ), 개인은 4천만원( 잔액증명서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서류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고, 공통서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표자 기본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대표자 연락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덮개 시험성적서,

자동차 사진,

자본금 잔액증명서,

GPS 설치확인서,

사업계획서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소요기간

2개월정도( 사업계획서 제출후 적정통보에 6주 + 허가에 2주 ) 소요됩니다.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이후에 사무실, 차량 구비하면 되는데, 적정통보 이후 차량 준비 등을 하면 2개월보다 더 길어지는 점 참고바랍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업무를 맡기시려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오시는길 : 부산시청역7번출구에서 1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