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설립
장애인시설 사회적협동조합 전문행정사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2025. 5. 26. 14:41
장애인시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요건
1. 사무실
2. 조합원 5명(4명이상 임원, 이사3명, 감사1명이상)
장애인시설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
1. 발기인 5명 모집
2. 사업계획서, 정관 등 서류 준비
3. 사회적협동조합 창립 총회 개최
4.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신청 서류에 간인, 날인
5. 주무관청 서류 검토, 보완 등 진행
6. 설립 인가 완료에 따른 공문 및 인가증 수령
7. 등기소 (법무사) 등기 신청
8.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신청 및 사회적협동조합 명의 통장 개설
9. 주사업에 대한 인허가 또는 위수탁 사업 신청, 사업 개시
장애인시설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가신청시 제출서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정관 사본
창립총회 의사록
임원 명부(약력 포함)
수입 지출예산서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임대차계약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기타 요청에 따른 추가서류
장애인시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소요기간
보통 2~4개월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더 많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기간이 오래 걸리는 업무이므로, 사업 공고 이후 준비를 하려고 연락을 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공고 전부터 미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준비해야 합니다.
업무맡기실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세요